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민혁명당 사건 (문단 편집) === 배상금 논란 === [[국사]], [[근현대사]]가 친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현대인에겐 아예 잊힌 사건이었지만 국가가 배상금 '''600억원'''을 지급하기로 한 판결이 나온 후 다시 관심을 끌었다. 인혁당 사건은커녕 [[현대사]]의 굵직굵직한 사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대다수의 네티즌들에게는 당연히 "배상금이 600억이나 되다니 무슨 일이야!"일 수밖에 없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1732322&m_view=1&m_url=%2Flist.nhn%3Fgno%3Dnews001%2C0001732322%26sort%3DgoodCount|판결 당시 네티즌 반응]] 이 600억이라는 큰 배상금 액수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. 산출 기준은 배상액 230억 + 30년간의 이자와 기타 잡비를 합친 금액이라고 한다. [[2007년]] 당시 정부는 30억의 배상금이 책정되었을 때에 정부가 반환금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었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[[사법살인]]의 사례이자 [[인권]] 탄압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여론에 밀려서 반환금 소송은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. 하지만 이후 정부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조금씩 진행하여 배상금을 너무 주었으니 돌려달라는 [[소송]]을 진행했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[[http://www.newsis.com/ar_detail/view.html?ar_id=NISX20131231_0012629622&cID=10201&pID=10200|연이어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]]을 받게 되었다. 이에 대해 당시 집권 1년차였던 [[박근혜]]가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퍼주기식 배상금을 남발해 "나는 [[박정희|아버지]]의 잘못을 안다."는 [[언론플레이]]를 벌인 후 과잉 배상과 부당 이득금이라며 소송을 걸어 돌려받는 치졸한 수법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. 그러나 [[이명박 정부]] 시기였던 [[2011년]]부터 [[대법원]]을 통해 지연 손해에 대한 과잉 배상 문제에 대해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. 즉 이것은 [[박근혜 정부]] 이전인 [[이명박 정부]] 시기부터 진행된 소송이며 박근혜 정부의 행보와는 관련이 없다...고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부도 피해자들을 법을 무기로 괴롭힌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. 박근혜는 소위 2개의 판결 운운하면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, 박근혜 정부 내내 박근혜의 심기만 살피던 행태로 본다면 국가 공권력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[[2차 가해]]를 가한 현실은 당연할지도 모른다. 배상금을 돌려달라는 정부의 주장의 골자는 30년 간 붙은 이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. 600억을 지급하기로 정한 원심은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대로 불법행위가 있던 1975년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 시점과 소송 시점 간 통화가치가 심하게 차이 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(해당 사건의 경우 2009년)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.[* 대판 2011. 1. 27. 2010다1234] 2017년 3월 24일 방영된 SBS [[궁금한 이야기 Y]]에서 인혁당 사건 유족들과 피해 가족들의 고통을 방영했다. 2011년부터 정부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려 210억에 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피고인 측이 모두 패소했다. 더욱 황당한 건 이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(중정의 후신)이 소송 주체로서 피해자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줬다는 것이다. 한 투옥 피해자는 지급된 배상금을 모두 채무 변제와 일부 기부로 다 지출한 탓에 소송 패소로 국정원 측에서 집의 모든 가재도구에 가압류를 걸었으며 다른 피해자 가족은 오랫동안 거처한 집을 압류로 빼앗길 처지에 내몰렸다.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이상 법적인 구제 방법은 없고 오직 대통령의 지시로 압류 집행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. 그러나 박근혜 정부 측은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다. [[http://ilyo.co.kr/?ac=article_view&entry_id=287349|문재인 정부]] 역시 “딱한 사정 알고 있다.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”는 원론적 수준의 대답만 나왔다. [[문재인 정부]]로서는 자칫 위험한 것이, 전 정권인 [[박근혜]] 정권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간의 은밀한 연결이 재현되는 것처럼 보여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험 부담이 될 수 있었다. 어디까지나 원고는 국정원이다. 그러나 다행히 2018년 8월 30일 [[헌법재판소]]에서 과거사 피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에 대해 위헌 결정을 [[http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80831004017&wlog_tag3=naver|내렸다.]] 인혁당 사건 유족들도 배상금 반환과 관련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. 판결의 조건이 참으로 까다로운데, 재심 뒤 6개월 내에 청구할 것, 그리고 명백한 과거사위 조사서 등을 첨부할 것 등이었다. 문제는 과거사위가 이미 10년도 더 지난 때에 이루어졌고 이미 재심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배상과 관련한 재판은 아직 진행조차 하지 못한 사건들도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은 [[부산 형제복지원 사건]], [[삼청교육대]], [[대구 희망원 사건]] 등의 가해자들이 줄줄이 위헌 판결 또는 [[살인]], [[고문]], [[폭행]], [[강간]]을 저지르고도 무죄로 풀려난 것 때문에 분노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역사의 심판을 요구한 사건들이 줄줄이 주목받고 다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주목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다만 대법원이 위헌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이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. 하지만 [[양승태]] 대법원장 시절 [[사법농단]] 중 과거사 배상에 대한 편파적 판결이 있었던 만큼 이 사안과 결부된다면 해결 방안이 보일지도 모른다. 물론 위의 사건들이 이미 연관된 거나 마찬가지이고 수많은 법들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해결이라고 볼 수 있겠다. 이 사건은 [[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]]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. 인혁당 피해자 중 한명인 이창복의 경우 수령받은 배상금의 절반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원금 4억 9천여만원 외에 연 이자 20% 때문에 눈덩이처럼 액수가 불어나 10억원에 육박한다. 2022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 화해권고로 올해 말 까지 먼저 5천만원,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인 4억 5천만원을 상환하라고 하였고, 정부에서는 5억원을 갚지 않으면 이자도 15억원을 갚도록 명시하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. 이런 식으로 정부의 배상금 낚시에 당한 피해자가 무려 39명이라고 한다.[[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455938|#]] 그러다가 6월 20일 법무부는 이창복의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620086551004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